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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유기준 "북한산 반입 의심선박 3척, 총 52차례 국내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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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대북제재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50여차례나 국내에 입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조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가 13회, 진룽호가 24회, 안취안저우66호가 15회 등 의심 선박이 총 52회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석박은 국내 석탄을 들여온 이후에도 수십 번씩 입항했는데, 샤이닝 리치호가 10월 19일 이후 11회, 진룽호가 10월 27일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가 8월 2일 이후 14회나 드나들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 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했다”며 “또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으며,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감시의무를 해태(懈怠)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게 된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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