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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명 측 "친형 강제입원은 형수와 딸이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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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혜경씨 녹취파일 공개에 사실관계 해명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6.13지방선거 당시 유세 장면. 2018.6.12/©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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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친형 강제입원’ 녹취파일 공개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은 5일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통해 “이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이라며 “형님의 강제입원은 (오히려)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일 인터넷상에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와 강제입원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 딸 ‘주영’씨 간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녹취파일 속 ‘작은엄마’라는 여성은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가)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예의가 없다며 다그쳤고, 자신을 무시하는 조카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다만, 녹취파일에는 ‘예의가 없는 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통화가 끝날 무렵 이 여성이 조카에게 “내가 지금까지 작은아빠가 하고 있는 너희 아빠 강제입원을 말렸지만 너 때문인 줄 알라”며 조카를 윽박지르는 내용도 나온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사는 지자체장(성남시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이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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