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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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들의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리려고 청와대와 외교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한 자리에서 주유엔(UN)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구로 삼아 전방위 청탁을 하고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부 입맛에 유리한 판결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0년 끊긴 해외 법관파견을 재개시키려 애썼다. 2013년 2월 네덜란드 대사관을 시작으로 이듬해 6월부터는 주유엔 대표부에도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을 만나기 한 달 전인 2013년 9월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이 포함된 인사위 명단을 정리한 문건도 작성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6월 당시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징용소송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며 대사관 법관 파견을 청탁하기도 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에 대한 외교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사법행정 라인에서 담당 재판부로 어떻게 전해졌고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전·현직 대법관들에게서 ‘자백’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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