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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바닷속에서 여성 손님 가슴 만진 가이드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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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킨스쿠버는 해저로 내려가 바닷속을 구경하는 해양스포츠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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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를 체험하러 온 관광객을 바닷속에서 성추행한 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킨스쿠버 가이드 고모(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안 장애를 겪는 등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고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력조절장치 조작을 오해" VS "실수로 만질 가능성 없어"
고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가이드로서 체험자를 데리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체험자 몸에 있는 장비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조끼의 공기를 넣거나 빼는 부력조절장치를 만지려던 것을 성추행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공소장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6차례 주물럭거렸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맞다고 봤다. "부력조절장치 밸브는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있어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밸브는 한 번에 힘줘 당기는 것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주물럭거리는 행위와는 완전히 상이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수로 가슴을 만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수영 잘하는 피해자라도…法 "바닷속은 항거불능 상황"
고씨는 또 "피해자는 전문수영을 배운데다 당시 수심이 1~2m에 불과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비 때문에 몸을 가누기도 어렵고 호흡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시야가 제한된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이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맞다고 봤다. 또 아무리 피해자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자신의 호흡으로 이뤄지는 수영과 달리 스킨스쿠버는 여러 장비에 의존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활동"이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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