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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중대 법규 위반자' 금융권 영구퇴출 추진...전화보험 판매 엄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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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은 금융사에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문자나 이메일로 보험 상품 안내자료를 먼저 제공하는 게 의무화된다. 올해 하반기에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도록 하고 미스터리쇼핑 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와 금감원 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각 권고안에 대한 상반기 이행 결과와 하반기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3대 혁신 TF가 제시한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반기에 이행할 중요 과제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꼽았다. 준법교육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면에 중대한 법규를 위한반 금융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가 면직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금융사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면직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12월부터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이메일 등으로 상품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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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문위가 권고한 65개의 개선 과제 중 12개의 제도 개선을 상반기 중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텔레마케팅 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이다. 오는 12월부터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문자나 이메일로 상품 안내자료를 먼저 보내야 한다.

그동안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은 전화로 설명을 듣고 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험사가 설명서를 보내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화로 설명을 듣다보니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가 금융감독이 소비자보호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며 권고한 65개의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12개의 개선 작업을 완료했고, 20개 과제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 3대 혁신 TF가 권고한 제도 개선 과제 132개 중 75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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