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전문] 이재명 지사 측,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공식 입장 발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경기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인 김혜경 씨가 언급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님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이미 수차례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전문입니다.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남준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