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경기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인 김혜경 씨가 언급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님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이미 수차례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전문입니다.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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