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의무 위반 최고 5천만 원 과징금, 고속도 휴게소가 위반하면 사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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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과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이른바 '몰카'에 대한 수시 단속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단속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면서 대중교통을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몰카 점검 및 단속 의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의 제재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고, 지하철과 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하고,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협력해 단속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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