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소방청이 서울, 인천, 경기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수도권 일원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을 조사한 결과 총 9곳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대형 복합건축물에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했다. 인천의 한 건물 역시 유일한 피난로인 비상구를 폐쇄했다.
소방청은 9곳에서 총 68건에 달하는 불량 관리 건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차단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문 폐쇄 및 훼손이 14건, 방화시설 장애물 및 개방이 각각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22건에 대해선 현지 시정했으며, 20건은 시정조치 명령, 나머지 26건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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