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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백화점과 영화관 등의 시설에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서울, 인천, 경기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수도권 일대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물은 영화관과 백화점이 함께 있는 대형복합건축물 6곳, 대형판매시설 1곳, 백화점 2곳, 영화관 1곳 등 총 10곳이다. 점검 결과 1곳을 제외한 9곳에서 비상구 폐쇄 등 총 6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돼 안전무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위반(16건), 방화문 폐쇄훼손(14건), 방화시설 장애물(12건), 피난통로 장애물(10건) 등이다.
영화관이 함께 있는 서울의 ㄱ 대형복합건축물은 총 3곳의 방화문이 잠겨 있어 화재시 피난경로로 이용할 수 없어 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 화재시 해당 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뿌려 질식소화하는 자동소화기 장치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핀을 고정시켜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면세점 등이 있는 서울의 또다른 대형복합건출물에서는 화재시 비상구로 안내하는 유도등 미설치, 방화셔터 폐쇄력과 방화문 도어체크 불량, 유도등 앞 상품대 설치 등 총 4건의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의 한 대형판매시설에서도 피난통로에 박스 등의 장애물을 쌓아두고 있었다. 특히 화재시 1차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소화전 위치표시등의 점등 불량과 소화전함 부근에 의류 행거를 설치해 위급 상황시 소화전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소방청은 영업중인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시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병행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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