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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6일 김경수 지사 소환…특검 성패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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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4일 드루킹 조사…김경수 소환 전 '증거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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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경로당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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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조작 사건’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김 지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특검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6월 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40일 만에 김씨 일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에서 “물어볼 것이 많다”고 한 만큼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씨를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5일 특별한 소환자 없이 압수물과 기록 검토에 주력했다. 김 지사 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수차례 소환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검팀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씨와 언제 어디서 접촉했는지, 김씨에게 기사 댓글 조작을 청탁한 적이 있는지, 그 대가로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김 지사가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고, 김 지사로부터 댓글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상당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운전기사로부터 김 지사가 시연회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김씨의 USB 메모리에서 김 지사와 김씨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김씨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제19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가 경공모에서 500만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여기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씨 일당으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지사는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는 유감”이라며 자신을 향한 혐의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좋은 기사를 홍보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댓글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부탁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를 대동해 특검 심문에 응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중수부 폐지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전직 검사로, 이번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도 거론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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