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청은 민 청장이 오는 10일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에 취임하면 관계기관들을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검찰 총수가 근무하는 대검을 방문한 전례는 없었다.
민 청장의 이같은 이례적 행보는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례 방문'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취임 후 먼저 경찰청을 찾았으니 경찰청장도 방문하는 것이 예의"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양측이 정당한 경쟁은 하더라도 갈등이 아닌 협력관계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도 경찰청 방문 당시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자 협업관계"라며 "법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한 인식차와 별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관을 폐지하고 양측을 협력관계로 두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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