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이드라인’ 현장 배포…다음달부터 실태 점검
사업장 내 휴게시설 최소 6㎡ 확보 규정, 강제성은 없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쉴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제기됐다. 백화점·마트 직원들은 비상계단에 종이박스를 깔아 휴식을 취했고,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 안에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노동부가 사업장 109곳의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응답한 노동자들의 64.6%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1인당 1㎡,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옥외작업장의 경우 그늘막과 선풍기, 온풍기 등을 설치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춰야 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
글자 그대로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융자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 노동부는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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