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소상공인·中企 반발
"인력 감축 불가피"…'최저임금 차등적용' 법 개정 촉구 예정
경기도선 오는 6일·8일 연이어 삭발투쟁·기자회견 진행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법 개정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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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권오석 기자] “경기가 어려운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사실상 거리로 나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있던 직원 2명도 내보내고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업종별 최저임금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 이천시에서 소독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병덕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확정하자 당장 직원들부터 줄이기로 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자 고용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이미 불경기와 임대료 증가 등으로 최근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이씨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으로 당장 이달 6일과 8일 수원역·의정부역 앞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대정부 ‘삭발투쟁’에 참여키로 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이기도 한 이씨는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이 남부·북부로 나눠 삭발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법 개정 요구를 추진하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책이 잘못됐으면 국민들과 토론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우리는 정부에게 소상공인·대·중소·중견기업 등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대토론회를 제시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8350원)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과 중소·중견기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준비에 돌입한다.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소상공인 총궐기를 개최한다. 지난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외면한만큼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당국자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국에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는 6일 오전 업종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대정부 거리투쟁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과 관련해선 같은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계와 연대하기로 했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만큼, 최저임금 법 개정을 최우선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최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방식 개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홍일표 의원, 추경호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엔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우선 준수하되, 2년 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를 참여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친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취임위) 공익위원들로 인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취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첨예한 갈등 요소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는 구조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다보니 공익위원들이 한쪽 성향으로 쏠릴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경영계 사정을 잘 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일부 참여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임위를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 한 번이 아닌, 2~3년으로 완화하는 개정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책으로 제시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 관련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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