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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잠자는 카드 포인트, 결제계좌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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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카드 해지시 카드사가 “미상환대금 결제ㆍ계좌 입금” 안내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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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카드를 해지할 때 포인트가 남아있는 경우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자도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 해지 시 남은 포인트를 미상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카드사가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명세서에 표시하고 카드 발급 시에도 회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할 수 있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선으로 모든 카드사에 대해 포인트 적립액과 관계없이 현금화가 가능하게 됐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자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회원들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부여된다. 이는 직장 변경,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대출 이용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카드 회원은 전화나 서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카드사는 10영업일 안에 금리인하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 분실ㆍ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 중 회원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카드사 책임과 회원 책임의 선을 명확히 그었다. 부정사용 금액 보상 신청 방식도 서면 외 유선으로도 확대했다.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어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는 해지까지 유예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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