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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금감원, 중대법규 위반하면 금융권 취업금지 명령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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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권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3대 혁신 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를 이행하고 하반기 중 74개 과제를 추가 이행할 예정이라며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권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구성해 운영해왔다.

우선 하반기 주요 이행 과제로 현재 징벌 위주의 제재 방식에서 준법교육·취업금지 명령 제도 등 신종 조치 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준법 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 교육 이수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금융권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는 면직이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제재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해서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키로 했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대상 확대 및 결과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금융위처럼 외부인 접촉시 보고의무 신설, 내방면담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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