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만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실태 조사에 따라 명령을 받은 모든 시설이 관리 대상입니다.
조사 시기는 '토양 정화 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 정밀 조사'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아울러 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 기준을 먹는 물 기준과 같게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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