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 청장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 청장은 2015년에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 승진,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 현금을 각각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윤장현 시장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서 청장을 둘러싼 의혹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조모(50)씨는 자신이 돈을 전달했다며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돈을 전달한 조씨,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넨 공무원과 업자도 서 청장과 함께 경찰에 형사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 사실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며 "서 청장 조사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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