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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부인' 친형 강제입원 추정 녹취파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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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과 조카(친형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와 SNS에는 ‘김혜경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 파일’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김씨와 이 지사의 친형 고(故)이재선씨의 딸 이주영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내용이 담겼으며,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작은 엄마’로 지칭했다.

김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주영아 전화 좀 받아라. 문자를 봤는데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냐”며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 따위 문자는 안 보내겠더라. 내가 집안 어른 아니냐 그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카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른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는 “이X이 그냥”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다. 니네 작은 아빠가 가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여성은 “협박하는 거냐”고 반문했고, 그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 SNS를 통해 이 지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이씨의 모친이자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가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조카에게 남편(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존재한다”고 했었다.

다만 해당 녹취파일이 과거에 이미 알려져 논란을 거친 만큼, 수사 중인 경찰에선 이를 결정적 증거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경우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과거 선거 때마다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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