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6㎡ 이상 확보 의무화 고용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침 마련
근로자, 고객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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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 백화점, 시내 면세점 등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최소 6㎡ 이상 확보했는지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백화점·면세점 판매 근로자와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쉼터 등 휴게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휴게시설의 면적을 근로자 1인당 1㎡, 전체적으로 6㎡ 이상 확보하고 냉·난방과 환기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을 설치토록 했다.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에 필요한 조명과 소음 기준, 등받이 의자, 탁자, 식수, 화장지 등 비품 기준도 가이드에 포함됐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안이나 걸어서 3~5분 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지침을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화점, 면세점, 청소·경비용역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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