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국비를 들여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치료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소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해 한국이나 미국 일부 주처럼 강제로 이런 치료를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와는 차이가 있다.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 후 약물 치료를 원할 경우 주거 예정지역 근처 의료기관에 소개해 치료를 받게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 중 27.7%는 과거 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7.3%는 강제추행죄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 범죄, 절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인지행동요법은 문제들을 유발하는 건전하지 못한 사고의 유형과 행동을 변화시켜 치료하는 심리 치료법이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