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던 법관은 관련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하는 '판사 제척 사유'가 규정돼 있어 해당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맡았는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모 단독판사는 지난 2월 캐나다 교민 A씨가 계좌이체와 환전 과정에 은행 직원의 실수로 4천7백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판사의 제척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때'로 규정됐던 것이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때'로 개정된 상태로, 이 때문에 이 모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선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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