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칠곡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하며, 군은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2018년도 운전자금은 융자금액의 연간매출액 초과불가 내용이 폐지되고, 우대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이 추가 된다.
또 ‘도 중점육성 기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기업, 향토뿌리기업 등이 업종에 제한 없이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석분 운전자금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로 접수�냽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산업경제/기업지원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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