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에어컨을 45만4050원에 구입하고 설치기사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로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냉매가스 누출로 벽면이 훼손되고 냉방이 되지 않아 설치기사가 4차례 방문했으나 하자를 개선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33만4500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B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57%나 늘었다. 그 중 절반은 설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었다. 온라인 쇼핑·TV홈쇼핑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설치 관련 피해가 특히 많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이었다. 2년 새 157% 급증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을 볼 때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사 직영점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설치는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게 돼 추가비용 부담 등 상호 계약조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에어컨을 설치 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시험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하지만 미세한 냉매가스 누출은 설치 직후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약 3~4개월에 한 번씩 20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해 냉매가스 누출 여부, 실외기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면 좋다.
설치 시 설치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현재 에어컨 설치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없으며 일부 제조회사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도 제조회사가 지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용이하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자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