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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내집마련 '열기'… 힐스테이트 신촌 특공 예비당첨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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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총 70여가구 미계약 "동호수 나빠도 계약하겠다"… 6일 혹은 7일 일반공급 예비당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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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신촌 특별공급 예비당첨 현장./사진=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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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일대에 위치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신촌’ 특별공급 예비당첨 현장. 견본주택에 들어서는 내방객들의 표정에는 예비당첨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설렘’과 행여나 원하지 않는 동호수를 뽑게 될까 ‘긴장감’이 교차했다.

힐스테이트 신촌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 결과 약 70여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아 이날 신혼부부, 노부모 공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예비당첨이 실시됐다. 실제로 견본주택에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힐스테이트 신촌 특별공급 경쟁률은 10.84대 1이었으며 일반공급 경쟁률은 48대 1로 집계됐다. 힐스테이트 신촌은 총 1226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로 특별공급 물량 145가구를 포함해 345가구가 일반분양됐다.

통상 1순위 청약후 예비당첨은 2주후에 이뤄지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당계약 및 위장전입 여부 조사 등으로 지난달 5일 청약을 실시한 지 한 달이 다 되서야 예비당첨이 실시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다 보니 가점 등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분리세대 등이 문제가 돼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분리세대 등에 대한 검수가 철저했다.

추첨은 청약발표 당시 부여받은 예비당첨 순서대로 진행됐다. 예비 당첨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추첨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당첨자에게 추첨 기회가 돌아갔다. 예비 당첨자가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없다. 추첨은 가구 당 1명만 입회가 가능하며 위임장 소지시 대리인이 추첨 가능하다.

견본주택을 찾은 60대 여성은 “집값이 계속 올라 청약을 안 하는 것도 걱정이고 몇 년 새 급등한 이 가격에 집을 사는 것도 고민”이라며 “좋은 동호수가 뽑히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전용 84㎡A 예비당첨 11순위인 한 여성은 “순번이 늦어서 고민하다가 혹시나 와봤는데 앞에 분이 추첨을 포기해 다행히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웃음 지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예비당첨 순서가 늦더라도 중간에 추첨을 포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에 오는 것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내방객들은 동호수에 관계없이 계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예비당첨자도 있었지만 특공 예비당첨분은 모두 완판됐다.

한 당첨자는 “미계약분이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첫 내집 마련이라 얼떨떨하고 설렌다”며 “엄청난 대출금 때문에 앞으로 허리띠 바짝 조이고 살아야겠지만 기쁘다”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힐스테이트 신촌의 분양가는 3.3㎡당 2428만원으로 전용 84㎡ 주택형 분양가는 8억3700만~8억9900만원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오는 6일이나 7일 힐스테이트 신촌 견본주택에서 일반공급 예비당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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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힐스테이트 신촌 견본주택에서는 특별공급 예비당첨이 실시됐다./사진=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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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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