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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사지침 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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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지침 회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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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이날 회의에는 현장조사요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동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자주적 투자 재원으로,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5일부터 31일까지다.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김덕종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 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하며,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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