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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은 1시간 앞당기는 육아시간 확대 정책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또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충남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기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 산하 20개 공공기관 중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 등 14개 기관이 관련 정책을 시행하며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은 3교대 근무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로 시행을 유보했다.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가산점도 부여된다.
출산가산점은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점을 2회에 걸쳐 부여한다.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남·녀공무원 모두 가산점 1.5점을, 넷째를 출산했을 때는 남·녀공무원 모두 2점의 가산점을 각각 2회에 걸쳐 주기로 했다.
충남도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업무에 복귀한 직후 해당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는 1년에 1번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도 상향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 1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위기이자 당장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공약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일 취임과 동시에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 계획안을 가장 먼저 결재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임산부가 민원 처리에 대한 우선권을 갖도록 해 편의를 도모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12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충남 아기 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충남만의 저출산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이나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정책도 추진 중이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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