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돼,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시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사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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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는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제곱미터(㎡),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돼야 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 후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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