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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정부,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지침 마련…"9월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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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공간 6㎡ 확보 및 냉난방기 설치 등 내용 담겨

뉴스1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미화원 근로자들이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은 좁은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7.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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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휴게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안 휴게공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로,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과 집중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를 만들었다면서, 지난해 시작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에는 Δ휴게시설 설치·이용 Δ설치대상·위치·규모 Δ환경 Δ비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됐다.

우선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해야 하며 냉난방·환기시설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옥외 작업장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과 선풍기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과 소음기준도 준수해야 하며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설 위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부는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에 배포하고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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