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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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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를 보유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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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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