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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 6일부터 추가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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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제2연평해전 특별법 제정으로 '전사' 기준 보상금 지급

머니투데이

【대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6일 오전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2018.06.0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보훈처가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 최대 1억8400만원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보상금 지급은 지난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02년 발생했던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신설된 ‘전사’ 보상 기준을 소급 적용 받지 못해 '일반순직' 보상금만을 지급 받았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 추가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액을 확정해 유족에게 1억44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한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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