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2월) 및 하절기(7월~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래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망도 언급,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0년 폭염일수는 연간 20.3일까지 늘어나고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오르고,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권 의원은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엔(약50만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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