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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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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줍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도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고,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때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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