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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광주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검찰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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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일 기소의견 송치…대가성은 규명 못 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김영란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연합뉴스

고3 내신 시험지(촬영 목적으로 만든 소품) [연합뉴스 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내신 시험문제 유출사건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오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 등 2명을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범 관계인 A씨와 B씨는 고3 수험생이자 해당 학교 학생인 B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고자 올해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두 사람 모두에게, 시험지 원안을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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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고3 수험생(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예고한 B씨 아들을 수상히 여긴 동급생들의 진상규명 요구로 드러났다.

B씨 아들은 엄마가 '족보'(기출문제 복원자료)라면서 건넨 A4용지 4장 분량의 학습자료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 일부를 동급생들에게 알려줬다.

학부모 B씨는 학교 행정실장 A씨가 몰래 빼낸 시험문제를 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만 간추려 편집본을 만들었다.

행정실장 A씨는 학교 측 관리소홀을 틈타 등사실에 보관된 시험지 원안을 행정실로 가져와서 복사하는 수법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사본을 통째로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사실 열쇠는 A씨가 책임자로 있는 행정실이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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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에 학교 위선이 개입했는지, 과외교사 등 외부인이 문제풀이와 편집본 제작에 도움을 줬는지, 학생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 범행은 A, B씨 두 사람만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중간·기말고사를 약 1주일 앞두고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하루 뒤 카페 근처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시험지 복사본을 주고받는 등 유출 경위가 상세히 드러났다.

다만, 정년퇴직을 불과 2년여 앞둔 행정실장 A씨가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의사인 B씨는 아들 성적을 올려 의대에 보내겠다는 범행동기가 분명하지만, 행정실장이 적발 시 형사처분은 물론 퇴직연금 손실까지 감내하며 시험문제 유출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행정실장 A씨는 학교 운영위원장인 B씨의 영향력과 부모로서 딱한 처지를 이해해 시험문제 유출 요구에 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집과 자동차, 일터에서 압수 수색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 분석 대상을 주변인으로 확대했으나 시험문제 유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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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시험지 유출사건 압수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부모 B씨가 정년을 앞둔 행정실장에게 병원사무 등 일자리를 약속했는지, 행정실장 본인 또는 주변인에게 값비싼 시술을 무료로 제공했는지 등 대가성 가능성을 폭넓게 두고 수사했다.

이 사건 경찰 수사는 학교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달 12일 이후 이날로 25일째에 접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 유출 경위는 전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금품거래 등 대가성 입증에 수사역량을 집중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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