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 의무 소홀로 구속 장기화…1개월 감봉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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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돼 재판받은 자국민 지원을 소홀히 한 이유로 경찰 영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이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던 한 멕시코 여성 종업원이 주점 주인을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신고해 당시 현장에 있던 양모씨가 체포됐다.
멕시코 경찰은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양씨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양씨 구속은 한국 여성 종업원 5명이 "자신은 매춘부이고 양씨가 중개인"라고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종업원들에게 통역이나 변호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손님을 통해 통역이 이뤄진 위법한 진술이었다.
이후 양씨의 형사재판에서 종업원들의 진술서가 영사조력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가 문제됐고 종업원들은 내용을 번복해 2차 진술서를 작성했다.
양씨는 멕시코 연방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양씨와 종업원들이 영사 조력을 받지 못했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변호인과 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무효"라며 2차 진술만 증거채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항고법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제출한 다수의 증거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이 판결로 즉각 석방됐지만, 지난해 6월 6일 형사법원 결정으로 다시 구속됐다.
한편 양씨의 사정이 알려지자 경찰청은 이씨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인 여성 종업원들의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1차 진술서가 구속적부심 등에서 증거로 채택돼 양씨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되는 등 자국민에 불리한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씨가 영사로서 영사조력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인 여성 종업원들에게 영사 조력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해 감봉 1개월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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