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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0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여신협회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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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화해 고객의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넣어준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선비즈

조선DB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 해지시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도 부여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취업, 소득 증가, 신용 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드사에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해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하지만 새 약관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고객에게 잘못이 있으면 고객이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 부정사용 책임을 지우는 것을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을 해지하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 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여러장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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