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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서울~세종 고속道 '시속 140km' 초고속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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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설계속도 시속 140km 법 개정 보류…안전성 등 사회적 공론화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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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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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시속 140km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공론화가 더 필요하고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설계속도를 시속 120km로 맞춰 설계할 예정이다. 설계속도를 시속 14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보류되면서 설계속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 속도다. 차들이 설계속도까지 속도를 높여 달려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도로폭, 경사로, 분리대 등 도로 각 요소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최고 시속 120km로 1979년 처음 설정된 이후 40년째 변함이 없다. 경찰청은 설계속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110km로 설정한다. 설계속도를 높이지 않고는 제한속도를 그 이상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고속도와는 다른 최첨단·초고속 도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하루 예상교통량 10만대를 처리하는 수도권 마지막 장거리 노선이면서 경제 중심 서울과 행정 중심 세종을 직결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적용될 특화설계 중 하나가 설계속도 시속 140km 였다. 선진국 기준에 맞게 설계속도를 높이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1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지형 여건이 양호한 안성~용인 32km 구간에 시범적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설계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청회 등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속도 상향은 보류됐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높이게 되면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해 잠정 보류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현재 서울(구리)~안성 구간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안성~세종 구간은 기본설계 단계에 있다.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규정을 개정해야 설계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20km까지 올리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빠른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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