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과거 관련법 없어 '일반 순직' 보상금만 받아
피우진 처장, 故박동혁 병장 부모 찾아 직접 전달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했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해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지난 2일 국방부가 확정·통보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각 1억44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자택을 방문해 유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故 박동혁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전사자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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