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5명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왜곡된 성관념을 고치기 위해서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 B(25)씨, C(26)·D(26)·E(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이들 5명은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여성을 일시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가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밤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친구 B, C씨와 함께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의 원룸으로 데려가 친구 D, E씨도 불러 차례로 성폭행하고 A, B, D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주 기자 pyinxh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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