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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게시판] 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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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7일 오후 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7일 오후 1시 동대구역(KTX), 28일 오후 1시 부산역(KTX)에서 하도급법 설명과 위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하면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 업체 대표와 임직원은 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 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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