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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논란, 최종회의 앞두고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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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탐욕 버려라” vs 편의점, “국민 다수가 확대 원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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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가 개편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약사들과 판매품목 등을 확대해야한다는 편의점주들 사이에 이견이 격렬히 부딪치는 양상이다.

3300여명(주최측 추산)의 약사들은 지난 29일 36도를 넘나드는 더위에도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약국 외 판매제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일반에 전했다.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작용이 늘고 편법과 불법적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편의점을 대표하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31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바라는 이들이 43.4%에 달하며 부작용은 전체 판매량의 0.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약사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진행한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를 근거로 현행 13개 품목인 안전상비의약품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는 편의점 공급량이 약 1109만개로 크게 늘어난 2013년 약국 공급량 약 41만개를 포함해 약 1154만개 중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0.0037%였고, 2014년도는 0.0015%, 2015년도는 0.0013%로 나타났고, 그 수치 또한 줄어들고 있었다.

대한약사회 등에서 판매제외를 요구하는 대표 품목인 타이레놀도 2013년 0.0024%에서 0.0017%로 줄고 있으며 판콜에이내복액도 0.001%에서 0.0001%로 부작용이 많지 않았던 만큼 약사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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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6차례 진행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조정위원회에서 편의점 판매제도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던 약사회가 직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발표와 반발이 거세지자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구매의 47.6%가 약국이 문을 닫는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일평균 안전상비약 구매고객수도 평일보다 66% 이상 많았다'며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약사회는 1일, 반박 성명을 통해 가맹점에 대해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적 지탄을 받는 편의점 본사와 이들을 대변하는 편의점산업협회가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한다고 시각을 보였다.

약사회는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해 이뤄진 선제적 판매중지 조치를 예로 들며 '의약품은 단 1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편의점협회의 주장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대응했다.

아울러 편의점협회가 인용한 최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43.5%가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에서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었다'면서 편의점협회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편의점의 71.7%는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에도 편의점 협회나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의약품 판매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출혈경쟁 등 편의점업계 내부의 자정과 개선을 우선 고민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1년 5개월여를 끌어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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