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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반려동물등록제' 도입에도 대전·충남 유기동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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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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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유기견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됐지만 매년 더 증가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전 동물보호센터에 따르면 유기견을 비롯해 대전지역에 발생한 유기동물은 2014년 3601마리, 2015년 3407마리, 2016년 4556마리, 2017년 5103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남지역도 2014년 3898마리, 2015년 4505마리, 2016년 4546마리, 2107년 5743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유기견을 비롯해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는 반려동물 주인의 시민 의식 결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이 된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 대상이지만 주인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했어도 유기 시 부착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주인이 떼버려도 지도·단속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해당 구청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 전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정 후에는 29건으로 늘긴 했지만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 결과 처벌이 강화된 뒤에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1649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00여마리가 증가했다.

이모씨(27)는 “반려견 몸 속에 칩을 박는 것이 학대라고 생각해 등록하고 싶지 않다”며 “목걸이를 거는 것 역시 언제든지 떼버리면 그만인 것 같다. 진정으로 동물을 보호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목걸이에 칩이나 인식표를 붙이는 방법보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시민들이 책임감 있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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