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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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 시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시인과 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에 배당됐다.
최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으로부터 원고 고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다.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고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한 계간지에 실린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성추행) 혐의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의 과거 행실이 야기했을지 모를 의도치 않은 상처들에 대해 이미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지만 일부 여성이 나에 대해 제기한 습관적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을 내려놓고 탈퇴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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