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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