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또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애인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찍힌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4차례 때리고 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다.
같은 법원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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