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제 여기서 못 내립니다" 경찰, 울산대교 위 택시승객 하차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울산대교에서 하차한 택시 승객의 연이은 투신에 경찰이 택시회사에 대교 위에서의 하차 요구에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16일) 택시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울산대교 위에서 하차나 주·정차를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울산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이중 최근 한 달간 발생한 3건은 택시 승객이 자살을 시도한 사례로 3명 중 2명이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택시 기사에게 다리 위에서 정차를 요구한 후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울산대교는 도로교통법 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금지'와 63조 '통행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하차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을 가정한 정차 요구 시에도 울산대교를 통과한 후 정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울산대교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불과 4일만인 이날 또 3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등 올해만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