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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10명 중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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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에서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에 연루된 10대 청소년 7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10명 중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를 받는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A양을 1차 폭행한 뒤 관악산에서 추가로 합류한 학생들과 함께 또 한번 집단으로 폭행했다.

가해 청소년들은 A양 옷을 벗긴 채 주먹과 발, 각목, 돌 등을 사용해 때렸고, 일부는 나뭇가지와 음료 캔으로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집단폭행 이후에도 흩어진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인 B양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가족 측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센척을 한다'며 소셜미디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A양을 따돌렸고, 이후 A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선후배들을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3일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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