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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서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두고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서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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