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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부, 내년 3조 한도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상한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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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한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인상 폭(16.4%)을 기록한 올해보다는 완화된 수준임에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폭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인식에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직접지원 한도는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 결정 당시 국회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두고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12일 기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다음 주 발표될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포함,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간접 지원대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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