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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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울산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모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13일 구청에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ㆍ의결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5월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결정ㆍ공시된 4만5849필지 중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총 7필지다.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일환으로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 재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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