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양해각서 체결 모습/제공=동래구청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부산시 최초로 분양 전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 의무시설인 보육시설을 준공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 해 설치 운영하고, 정원의 30%는 입주민 외 지역주민 자녀에게 입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체결을 통해 동래구에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확보하고, 입주와 동시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과 이웃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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